독립제작사협회와 독립PD협회 간에 <표준계약서> 의무화 공지
1991년 외주의무편성비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방송사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시청욕구를 채워주고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비현실적인 제작비로 인해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현재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와 독립PD들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협회는 외주사와 제작스태프간의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부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에 독립제작사협회 회원사와 독립PD협회 회원간에 <표준계약서> 의무작성을 양 협회에 동시 공지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PD협회, 사단법인 독립제작사협회